법률  제21709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13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