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서 국제 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의 도입·배포를 통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OECD 시험가이드라인 개정 현황에 맞춰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KoCVAM이 개발·검증한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이 OECD 시험가이드라인(Test Guideline, TG) 498의 “me-too” 시험법으로 등재됨에 따라, 해당 시험법의 수행 절차 및 결과 해석 등에 관한 OECD 시험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을 국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에 반영함

3. 참고사항
붙임  변경대비표.  끝.
붙임. 변경대비표(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
<개   정   전><개   정   후>
<><>
<Ⅰ. 요약문  1. 개요 본 시험법은 인체피부모델(Reconstructed human Epidermis, RhE) 조직에 시험물질을 국소 적용한 후 인공태양광의 조사 유무에 따른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식별하는 것으로, 인공태양광을 조사하지 않은 조건과 비교하여 인공태양광을 조사하였을 때 시험물질에 노출된 세포생존율의 상대적 감소율로 광독성물질과 비광독성물질을 평가하는 in vitro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 (Reconstructed human Epidermis Phototoxicity Test, RhE PT)이다.   ------------------------------------------<신설>------------------------------------------------------------.  본 시험법은 인체피부의 최상층부(outermost layer)인 표피(epidermis)의 생화학적 및 생리학적 특성을 매우 유사하게 모방하여 재구성한 인체피부모델(RhE)의 생체외(in vitro) 시험계를 기반으로 하며 MTT 분석법으로 확인된 세포생존율을 흡광도(OD) 또는 HPLC/UPLC -spectrophotometry로 측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