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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정말 안전한가?

화장품, 정말 안전한가요?

화장품은 건강과 아름다움 유지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건강(health)한 상태”란 ‘단순히 질병이 걸리지 않은 상태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웰빙(wellbeing)인 상태’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몸이 허약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웰빙한 상태가 아니면 건강한 상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질과 행복에 있어 “건강”이 바로 핵심 요소이며,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등 육체적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등 육체적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은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마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메이크업은 피부를 보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이게 해주며, 개성과 매력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생기 있는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나 자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히 가족의 건강 및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화장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라고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이 인체의 피부나 모발 등 신체 외부에 사용하고, 작용이 경미한 물품으로 안전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평생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제품입니다.

화장품의 안전관리체계는 법률에 의한 의무 규정과 시장 경쟁에 의한 자율관리시스템이 함께 작동되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유사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법률은 제조·유통, 원료·제품의 안전기준, 표시·광고,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 보고와 감시 등 감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시장경쟁에 의한 자율관리시스템이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자신의 제품을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의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법과 자율관리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주요한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화장품과 관련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요건을 확인받고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하려는 자는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정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조판매관리자를 선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한 사람들에게 품질안전에 대한 준수사항을 의무로 부과하여 관리하도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시장 진입을 하도록 하며, 품질안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화장품원료와 화장품의 안전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원료는 최초 개발 단계에서 독성시험, 인체적용시험, 안정성시험 등 각종 시험을 통하여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확보하여 제조단계에 공급됩니다.
개발된 원료는 미국의 화장품 성분 사전(ICID), 우리나라 화장품 성분 사전(KCID) 등에 등록되어 공개되며, 전 세계에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어지고, 사용되는 중에 발생된 문제는 원료개발 단계에 피드백되어 개선됨으로서 다시 한 번 검증이 됩니다.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염모제 성분, 색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원료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허용되는 원료목록을 정해놓고, 각 원료별 사용농도 및 사용조건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정부에서 정한 원료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원료에 대하여는 업체의 책임 하에 안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원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제품 연구단계에서 인체첩포시험, 사용시험 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물질이 제품에 혼입된 경우에 대해서는 “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이라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유통이 된 후에는 업계 등에서 보고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정보와 보고되는 위해사례 정보를 분석하여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국의 화장품 원료 검토 위원회(CIR), 유럽의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SCCS) 등 각국의 위해평가 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안전성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법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해당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이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문제 발생 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여 강력한 시장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성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유해사례에 대하여 업계, 소비자, 관련단체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하여 회수나 폐기 명령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사후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화장품은 사전과 사후에 매우 촘촘하게 관리되지만 혹시라도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장품은 법률에 의한 의무 규정치열한 시장 경쟁에 의한 자율관리시스템으로 매우 안전하게 관리되어 매우 안전한 물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위해평가”란 무엇인가요?

※ 출처 : 화장품 위해평가 노출이 관건이다! (2011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