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추출물 함량 관련)

본 지침에서 개정된 사항은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 소비자오인을 줄이기 위한 표시기재 방식입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846(2023.11.30.)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운영하고 있는 바, 추출물 화장품의 성분 표시ㆍ광고 지침을 추가하여 소비자 보호 및 표시ㆍ광고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ㆍ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출물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시행시기 : 즉시 시행

. 기존 포장재에 대한 예외적 허용

- 포장재의 신규 제작 기간 소요 및 폐기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23.11.23.)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

 

붙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