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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제17차 성분명표준화위원회 결과 안내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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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19

조회수 2045

2022년 제17차 성분명표준화위원회에는 총 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는 표준화 명칭 확정 19건, 보완 7건, 반려 2건입니다.

 

표준화명칭 확정 건

○ 입술연지수선화캘러스추출물 (Narcissus Poeticus Callus Extract)
○ 피츠로이아 쿠프레소이데스캘러스추출물 (Fitzroya Cupressoides Callus Extract)
○ 월계화캘러스용해물 (Rosa Chinensis Callus Lysate)
○ 월계화꽃추출물 (Rosa Chinensis Flower Extract)
○ 치자나무추출물
○ 효모/당유자발효추출물
○ 유칼립투스잎소포
○ 들깨잎소포
○ 락토바실러스/효모/(황기뿌리/감초뿌리/지치뿌리)추출물발효여과물
○ 아스퍼질러스/황기뿌리/감초뿌리/지치뿌리발효추출물
○ 인체혈액유래엔케이세포배양액추출물 (Human Blood Derived Natural Killer Cell Conditioned Media Extract)
○ 인체조절T세포배양액추출물 (Human Regulatory T Cell Conditioned Media Extract)
○ 생열귀나무잎오일
○ 홍게껍질추출물 (Red Snow Shell Crab Extract)
○ 인체제대와튼젤리중간엽줄기세포배양액추출물 (Human Umbilical Wharton's Jelly Mesenchymal Stem Cell Conditioned Media Extract)
○ 검은서양송로캘러스소포

화장품 성분사전은 "화장품 전성분 표시"에 사용하는 표준화 명칭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성분사전에 등재된 모든 원료들이 화장품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 원료의 사용가부를 판단하실 때는 화장품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 색소종류 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분사전의 영문명은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또는 EU Cosing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등재되고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분사전의 "표준화명칭"은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의거하여 명명되기 때문에 신청한 성분명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명칭 변경의 건

○ 하이드롤라이즈드잎파래여과물 ☞ 하이드롤라이즈드잎파래잎추출물(Hydrolyzed Ulva Linza Leaf Extract)
* 명칭변경 사유 : ICID 명칭 등재에 따른 국문명 변경

※ 변경된 명칭과 예전 명칭 모두 병행하여 표기가능하시지만, 가능하시면 신제품이나 기존 포장재가 다 소진된 이후에는 변경된 명칭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