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431호 관련입니다.

 

3.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과 같은 의약외품의 원활한 공급·사용이 필수적이나 의약품과 달리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자, 판매자의 유통질서 준수 의무 및 의약외품의 긴급 제조·공급 조치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4. 이에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자, 판매자는 감염병 예방·치료 등에 필요한 의약외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신고가 없는 의약외품을 제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자에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이 붙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20330()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붙임: 「약사법」일부개정법률()[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4802)]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