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지정 또는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에 대한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 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이 2020년 6월 15일 제정 고시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ㆍ훈령ㆍ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