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276(2020.9.1.)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격시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현행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등 전부개정고시가 202091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고시 1.

붙임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