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751호(2021.4.27.) 관련입니다.

3.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등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업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 등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1년 4월 27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