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166호(2021.5.14.) 관련입니다.

 

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추가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판매업소 중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년 5월 14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699호) 1부. 끝.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1회 수료하는 법정의무교육 관련 개정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있으니 관련 대상자는 붙임의 자료를 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