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모방 화장품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관련 협조 요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747호(2021.6.8.) 관련입니다.

3. 최근 식품과 협업한 화장품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경우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할 수 있어 안전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산업계(온라인 쇼핑, 홈쇼핑 등 유통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소비자 오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계 스스로 조치하는 등의 협조요청(‘21.6.3)과 소비자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21.6.4)하였으며 국회에서는 식품 모방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민석의원 대표발의, ‘21.5.26) 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용기·포장·표시 등에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주의를 당부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아 래 -

* 식품의 형태·냄새·색깔 및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새롭게 제조·수입·판매를 자제하고, 이미 유통중인 제품의 경우에도 유통을 제한하거나 최소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