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 안내
등록일 2021-07-09
조회수 15201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21. 07. 09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포장재질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도포/첩합 표시' 도입(, 색상은 권고사항)
- 대상재질 :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터(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도포/첩합 표시(몸체) 대상 예시
- '종량제 배출' 표기 예시
- '분리배출 표시 안내서(가이드라인) 추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누리집(www.iepr.or.kr) 게재 예정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환경부 보도자료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2021.07.09., 일부개정)
첨부2. (환경부 보도자료) 2022년부터 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 첩합표시' 신설(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