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3131(2021.7.9.)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벤잘코늄염화물을 함유하는 외용소독제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1년 7월 23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_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