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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의견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575호(2021.8.24.)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화장품 리필산업 활성화, 용기 재사용 등 녹색소비 실천을 위한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21.7.1)과 관련하여 소규모 영업장의 화장품 소분(리필) 시 품질·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1과 같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지침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8월 26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