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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675호(2021.11.18.) 관련입니다.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기준 보완·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기준, 원료목록 보고 등 준수사항,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제외 대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화장품의 유형 및 유형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