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 관련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855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새치 감소(검은 머리카락 회복) 효능이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한다는 정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화장품 법령상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은 ①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일시적 염모제)과 ②기능성화장품의 대상인 염모제(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나누어짐

2. 일시적염모제나 기능성화장품 대상인 염모제를 포함하여 모든 화장품은,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정한 색소를 사용하여야 함

3. ‘기능성화장품의 대상인 염모제’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염모제에 사용하도록 고시한 성분*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판매전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하여야 함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염모제 성분 및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 염모성분으로 사용이 허용된 성분을 의미함

4. 화장품법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따라 상기 규정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8조제6항 및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