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6136(2021.12.31.)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20.6.1.)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 물품의 분류번호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