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2022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지정 신청 및 기지정업체 2023년 소요인원 신청 안내(~6/28)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ㆍ지원할 목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를 선정된 지정업체에 근무하게 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화장품 분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기 지정업체의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할 예정이오니,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 지정(중소기업 대상) 또는 기지정받은 업체는 소요인원을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신청서를 작성 후 2022년 6월 28일(화)까지 우리협회(담당자 : 이병수 과장, e-mail : jacklbs@kcia.or.kr)로 관련 자료를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정 신청 업체의 경우 「산업재해율 확인서」반드시 제출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1년간)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2부 우편 송부(대표이사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제출서류 파일은 편집 가능한 엑셀/한글파일로 반드시 이메일(jacklbs@kcia.or.kr)로 송부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대한화장품협회 경영지원팀 (이병수 과장/02-785-7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