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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안) 의견 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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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21
조회수 78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739(2022.11.18.)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대상 기능성화장품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