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한국환경공단] 2022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나.「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3. 위 관련하여 2022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요령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3년 4월 15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1부.

       2. 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연락처 1부. 

       3.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홍보물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