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폐지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자율 운영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70)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위임한 화장품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2020-12, 2020. 2. 25.)이 폐지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지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ㆍ개정고시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폐지 고시(2024-3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