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2977(2012.7.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화장품법」전면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이에 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8. 17(금)까지 우리 협회(e-mail : jenko@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_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