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실시간웨비나/ 오프라인 교육

3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웨비나) 교육

상태
마감
등록비

유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나우앤나우 웨비나 시스템( kciawb.nownnow.com )

교육일정

2022-04-12 ~ 2022-04-12

신청기간

2022-03-23 ~ 2022-03-31

교육 대상

최초교육자/ 화장비누 취급자(업 등록 전)/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교육 정원

150명

교육 담당자

경영지원팀 이지연 차장 junetenth@kcia.or.kr

첨부파일

♦ 해당 회차는 집합교육으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상황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시간(웨비나)교육으로 변경 운영함을 알립니다.

 

교육과정 소개

과정명

목 적

교육대상

운영형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교육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및 제5조제6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아야하는 자

실시간(웨비나)

또는 집합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집합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실시간웨비나 교육형태로 참여가 허용됨.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법정의무교육관련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조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2022. 2. 18., 일부개정)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호, 2022. 1. 14., 타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4호(2022년 상반기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비대면 시행계획)

  공고 확인 바로가기:  2022년 상반기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비대면 시행계획 공고 상세보기|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교육 프로그램

 

시간

교과목

세부내용

09:00-10:00

강의실 입장(성명/ 핸드폰번호/ 회사명/ 입장코드 기재 후 입장)

10:00-10:30

[30]

화장품 정보 바로알기

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소개 및 활용방법 등

10:30-12:00

[90]

화장품법의 이해

(품질, 안전관리 중심)

화장품 법령 체계,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벌칙 등

12:00-12:30

[30]

2022년도 화장품법의 재개정 사항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최근 변경 사항 등

12:30-13:30

점심시간

13:30-15:00

[90]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의 표시·기재, 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등

15:00-16:00

[60]

화장품의 문서관리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예시 등

16:00-16:30

[30]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절차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방법 등

16:30-17:00

[30]

화장품의 원료목록보고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절차, 방법 등

17:00-

교육평가

10개 문항 출제. 60(6개 문항) 이상 득점 필요.

교육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확인과 함께 교육 중, 구두로 수시 출결체크가 진행됩니다.

 

교육 참여 절차/ 수료기준

교육대상

교육 참여 절차

수료기준

최초교육자

 

화장비누 취급자(업등록)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 (https://kcia.or.kr/home/edu/edu_enter.php)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과정/ 교육대상을 선택하여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해당되는 교육과정 선택하여 교육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저장교육비 결제접수 완료)

주의!!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신청서 작성

※협회 교육담당자가 참가자에게 웨비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 메일 및 문자를 교육개최 3~4일전 발송함. 협회에서 전송한 이메일 및 문자가 스팸 처리되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메일 및 문자 미수신자는 반드시 협회로 사전 연락 요망.

교육 당일, 실시간웨비나시스템(kciawb.nownnow.com)웹페이지에서

입장정보 기재 후 입장 스트리밍 페이지로 이동

교육 시작 30분 전후로 협회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코드를 입력하여야 입장 가능함

※웹페이지 접속 시 사용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 권장. 11회선 로그인 요망.

(익스플로러 버전 문제로 접속/재생 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음)

교육 수강(10:00-17:00, 6시간)

※총 288분 이상(총 교육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교육 이수로 인정됨

수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17:00-17:30)

※총 10문항 중 6문항 이상(60점 이상) 맞출 시 수료평가 통과

실시간교육 종료 5일 후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신청 → 수료증 출력

 

온라인 교육

80%이상 교육이수

+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시간교육 수강 완료 확인 이후 5이내 온라인 발급.

 

교육참가 시 유의사항(필독)

.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모든 교육일정(교과목, 교육일, 개최 횟수, 모집 인원 등)은 변경·운영될 수 있습니다.

. 실시간웨비나 또는 집합으로 실시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의 경우, 신청한 교육일정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과정 또는 신청한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 각 회차별로 안내된 접수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법정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접수됩니다.

.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합니다.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화장품법제41(과태료)1항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