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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준병의원 대표발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회 용품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회 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포장 부자재의 종류·규격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1093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3. 이와 관련,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10419()까지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 하신 후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안) 1.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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