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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6월 3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