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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업자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8월 9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 070-5057-40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