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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594호(2021.12.21.) 관련입니다.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 규제를 신규 설정하는 내용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