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내법령

행정예고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73호(2022.1.21.) 관련입니다.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부작용 사례 보고 절차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정보보고 절차의 목적 등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2년 2월 4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