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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77호(2022.1.21.) 관련입니다.

 

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조제관리사 시험 운영 및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기관의 업무수행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2년 2월 4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