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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소비품 수입 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

'171124일 중국 재정부에서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소비품 수입 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에서는 2017121일부터 잠정 세율의 방식으로 일부 소비품(화장품 포함)의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 세목 및 세율의 조정 상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중국 재정부(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1/t20171123_2755506.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붙임1.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소비품 수입 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국문)
2) 붙임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소비품 수입 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원문)
3) 붙임3. 별첨-일부 소비품 수입 잠정 세율 조정표 (화장품 관련 품목 발췌)(국문)

 

4) 붙임4. 일부 소비품 수입 잠정 세율 조정표(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