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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약감국 “Phenethyl Resorcinol”을 함유한 일반 화장품의 등록 취소에 대한 공고

첨부파일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7384

중국 약감국 “Phenethyl Resorcinol”을 함유한 일반 화장품의 등록 취소에 대한 공고

 

관련 화장품 등록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 국가약감국 종합사 일반 화장품 등록 관리 업무 강화와 관련된 통지[2021]100의 요구에 따라 자치구는 이미 등록한 일반화장품에 “Phenethyl Resorcinol”을 사용한 상황을 조사하여 일부 등록된 일반화장품에 “Phenethyl Resorcinol”을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였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공고"4-(1-페닐에틸)-1,3-벤젠디올 화장품 원료 사용 승인에 관한 공고"(2012년 제71)에서 이미 “Phenethyl Resorcinol”의 사용목적을 피부 미백, 티로시나아제 활성 억제를 통한 멜라닌 생성 억제로 명시하였다. 이미 등록한 일반 화장품에 오직 피부 미백 목적으로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경우 일반 화장품의 범주를 벗어났다.

해당 화장품 등록인은 20211216일 이전에 자진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제품을 회수하기 바란다. 시행을 거부하는 경우 약품감독관리부문은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한다.

 

광시좡족자치구약품관리국

20211210

역주(註)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송한 관련 공문에 따라 광시성을 비롯하여 각 지역 별로 “Phenethyl Resorcinol”을 사용한 일반화장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에 해당 성분을 사용한 업체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http://yjj.gxzf.gov.cn/hzp/hzpggtg/t10940522.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