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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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15
조회수 5401
출처 :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
2016-06-08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4-10-12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3-12-19 |
ABS 법령 유무 |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 공개(2017. 3. 23.) |
국가연락기관 |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부 |
국가책임기관 |
국가환경보호총국 (State Environment Protection Administration: SEPA)이 국내 조정기관이면서 CBD의 국가창구역할을 담당 |
2. ABS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 |
내용 |
7장 48개 조항으로 구성 |
접근 및 이용 |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생물유전자원 점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접근·이익공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관련조항에 따라 심사, 비준절차 진행 |
이익공유 |
금전적 이익공유 : 조사수집비, 사용비, 상업허가비, 상업이익, 과학연구지원금, 연합투자, 생물유전자원 원시제공지역에 장학금, 지원금 및 재정지원 및 기타 금전적 이익 |
3. ABS 관련정책
-전국 생물자원보호와 이용규획 강요 등
‘십이오’ 국가전략성 신흥사업 발전규획, 생물다양성 관련 전통지식 분류, 조사 및 목록 편찬기술에 관한 규정, 중약재 보호 및 발전규획(2015-2020), 중의약 건강서비스 발전규획(2015-2020), 2015년 임업 지적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중국 임업유전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행동계획(2015-2025) 등
4. ABS 절차
5. ABS정보
1) 기관 및 담당자
담당부서 :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s. Cai Lei
+86 10 6655 6328
cai.lei@mep.gov.cn
기타 관련 부처 :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농업부, 상무부, 위생부, 세관, 국가지식산권국 등이 있음.
2) 관련사이트
중국국가해양부
중국농업부
AB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