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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중국,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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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2016-06-08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10-12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1993-12-19

ABS 법령 유무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 공개(2017. 3. 23.)

국가연락기관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부

국가책임기관

국가환경보호총국 (State Environment Protection Administration: SEPA)이 국내 조정기관이면서 CBD의 국가창구역할을 담당

 

 

 

 

 

 

 

 

 

 

 

 

 

 

 

2. ABS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
환경보호법, 삼림법, 야생동물보호법, 어업법, 종자법, 축목법, 특허법, 중의약법, 야생식물자원보호조례 등

내용

7 48개 조항으로 구성
유전자원의 범위 내에 파생물을 포함(생물유전자원의 유전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 생성된 생물화학물질과 직접 천연산물이 구조를 변형한 유사물 또는 생물유전자원 및 그 정보를 인공합성한 화합물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에는 각 민족인민과 지방사회를 포함
장소적 적용범위 : 국가 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인정

접근 및 이용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생물유전자원 점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접근·이익공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관련조항에 따라 심사, 비준절차 진행
명확한 생물유전자원 점유자가 없는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관련주관부서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생물유전자원 이용자와 접근·이익공유에 대한 협의서 작성
국외반출 시 관련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에 신청, 생물유전자원 국외반출인증이 필요

이익공유

금전적 이익공유 : 조사수집비, 사용비, 상업허가비, 상업이익, 과학연구지원금, 연합투자, 생물유전자원 원시제공지역에 장학금, 지원금 및 재정지원 및 기타 금전적 이익
비금전적 이익공유 : 과학연구 또는 상품개발에 참여, 연구성과의 지싲개산권 공유, 전문가 양성, 특혜조건으로 기술양도, 자본금으로 관련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 합작, 생물유전자원 원시제공지역에 취업제공 및 기타 현지 겨제발전을 이끄는 방식, 기타 비금전적 이익
접근인은 연도별로 생물유전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의 0.5%~10%를 국가요구수익으로 보고 생물유전자원 보호와 이익공유기금에 직접 예금지급 해야함

 

3. ABS 관련정책

-전국 생물자원보호와 이용규획 강요 등

‘십이오’ 국가전략성 신흥사업 발전규획, 생물다양성 관련 전통지식 분류, 조사 및 목록 편찬기술에 관한 규정, 중약재 보호 및 발전규획(2015-2020), 중의약 건강서비스 발전규획(2015-2020), 2015년 임업 지적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중국 임업유전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행동계획(2015-2025)

 

4. ABS 절차

 

5. ABS정보

1) 기관 및 담당자

    담당부서 :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s. Cai Lei
                 +86 10 6655 6328

              cai.lei@mep.gov.cn

    기타 관련 부처 :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농업부, 상무부, 위생부, 세관, 국가지식산권국 등이 있음.

2) 관련사이트

중국 환경관련 법제 정보

중국국가해양부

중국농업부

AB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