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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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26
조회수 2863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
2011-05-11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7-08-20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3-12-29 |
ABS 법령 유무 |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2017. 5. 18. 정부합동고시 제1호) |
국가연락기관 |
환경성 |
국가책임기관 |
환경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법령 |
생물다양성에 관한 기본법 |
내용 |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의 적법한 취득에 관한 신고 : 국제준수증명서의 고유식별번호를 기재하여 양식에 따라 신고서 및 국제준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장관에 신고 |
접근 및 이용 |
국내(일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사전통고승인 (PIC)은 필요로 하지 않음(지침 제4장) |
이익공유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배분 : 일본 내의 유전자원을 이용 및 제공국 법령에 따라 적용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는 해당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하여 공정,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지침 제3장) |
기타 |
PIC 관련 승인요청기관 또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원이용국의 업계 입장에 대하여 일본 경제산업성 또는 일본바이오산업협회(JBA)에서 적극적인 주선을 실시함 |
3.ABS 정보
1) 기관 및 담당자
담당부서:Ministry of Foreign Affairs, Global Environment Divi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Mr. Seishu Okuda
+81 3 5501 8245 / +81 3 5501 8000
seishu.okuda@mofa.go.jp /
kazuko.takabatake@mofa.go.jp /
naoki_nakayama@env.go.jp /issei_nakahara@env.go.jp
2)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