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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인도네시아,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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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27

조회수 3086

출처 :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2011-05-11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3-09-24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1994-11-21

ABS 법령 유무

없음

국가연락기관

Natural Resources and Ecosystem Conserv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환경부)

국가책임기관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법령

인도네시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허가규칙
식물유전자원 규칙
(인도네시아 산림에 관한 법(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1 of 1999 Regarding Forestry)
외국대학, 연구자 및 개발회사 및 개인의 연구 및 개발활동 허가에 관한 정부 규칙(Government Regulation No. 41/2006 (Permit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for Foreign Universities ,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s, Companies and Individuals)

내용

외국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연구를 하는 경우 연구기술부(RISTEK)이 발행하는 연구허가증이 필요함
연구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실시
인도네시아 입국 후 우선 RISTEK 연구 허가증의 교부를 받은 후, 관련 기관에서 수속을 실시, 이후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
구체적인 서류 및 필요서류의 경우 RISTEK 외국연구허가사무국이 발행하는 연구허가취득가이드(영문)을 참조할 수 있음

접근 및 이용

연구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
- RISTEK 앞으로의 연구허가를 요청하는 공문
-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서의 개요(제목, 방법. 목적)
- 이력서

- 추천서 2부(관리자 및 소속기관 각 1부씩)
- 인도네시아 대 연구기관의 수용문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본(18개월 이상 유효할 것)
- 사진

- 신청자의 거주국 내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추천서
- 반입장비의 목록 및 사양
- 배우자 도는 자녀동반의 경우 동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연구개발자가 인도네시아 입국 후 수속 및 취득 절차
- 원활한 수속을 위하여 미리 자카르타 내 도착날짜를 사무국에 통보할 것
- 사무국에서 제시한 질문표에 응답할 것
- 설문표에 사진을 첨부할 것(2x3cm 규격, 빨간색 배경)
- 연구허가증 및 연구허가카드의 교부

- 기타 각종 서류의 교부(이후 각 기관에서의 절차에 필요)
연구시작 전 필요사항의 신고 및 취득 절차/담당기관

- 국제경찰본부 (여행허가증(SKJ)의 취득)
- 내무부 (연구통지서의 취득
)
- 이민국 (한정체류허가카드(KITAS)의 취득

- 지방경찰본부(경찰등록카드(SKLD)의 취득
- 산림성(보호지역출입허가서(SIMAKSI)의 취득
* 보호지역출입허가서의 경우 국립공원과 보호구역 등 2개소 이상의 보호지역에서 연구를 할 경우에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