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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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27
조회수 3148
출처 :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법 및 조직 체계
베트남은 국회에서 공포하는 헌법 · 법률 · 법령 · 의결,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영(令) · 의결, 정부에서 공포하는 의정 · 의결 등의 시행령, 수상이 공포하는 결정 · 지시, 이하 장관급이 공포하는 통자 · 결정 · 지시 등의 시행세칙, 지방인민위원회가 공포하는 의결 · 지시가 있다.
-나고야 의정서 관련 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
2014-04-23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7-08-08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2017-08-08 |
ABS 법령 유무 |
생물다양성법(No.20/2008/QH12)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65/2010/ND-CP) |
국가연락기관 |
자원환경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MoNRE) |
국가책임기관 |
|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법령 |
생물다양성법 (Biodiversity Law) |
내용 |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관련 일반적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기관과 각 기관 의 역할, 기본적인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 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접근 및 이용 |
생물다양성법 제5장에서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이익공유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국가, 유전자원 관리 개인 및 기관, 계약에 명시된 이해관계자에 공유되어야 한다. 발생한 이익은 계약과 관련법에 의거해야 하며 베트남 정부는 이익의 관리와 공유를 지정할 권리가 있다. |
기타 |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명령 및 절차(§57),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기본적 계약사항(§58),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허가권(§59), 유전자원 접근 허가를 받은 기관 및 개인의 의무(§60),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61),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저작권 문제(§64) |
3.ABS 관련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법령 |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 |
내용 |
베트남은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을 통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세칙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전구역, 각종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개발 계 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의무사항 |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하는 유전자원 관리자와 서면으로 다 음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기타 |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30% 이상에 대하여 이익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ABS 관련정책
-산업 투자 인센티브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경작 및 농업, 임업가공, 수산물, 신품종자, 동물 품종개발 및 경제적 효율이 높은 품종의 개발에 있어서 특별 우대 투자를 실시한다.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과세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산업에는 천연자원세가 부과된다. 10-40%의 세율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천연림특정 수종군에 부과되며 1-5%의 세율은 상품성이 있는 목재의 초단부 및 가지에 적용된다.
-2016-202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역량강화 의안(1141/QD-TTg )
2025년까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접근과 공유의 조직체계, 관리 수단 및기술의 완성을 통한 구체적 결과 목표 제시- 국가관리기관의 역량 확보, 산학 조직망을 통한 역량강화, 각 부처 중앙간부 및 지역간부에 대하여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기초지식 및 관리 규정의 숙지, 국민에 대한 홍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국가 기초자료 체계 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