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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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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법 및 조직 체계

베트남은 국회에서 공포하는 헌법 · 법률 · 법령 · 의결,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영(令) · 의결, 정부에서 공포하는 의정 · 의결 등의 시행령, 수상이 공포하는 결정 · 지시, 이하 장관급이 공포하는 통자 · 결정 · 지시 등의 시행세칙, 지방인민위원회가 공포하는 의결 · 지시가 있다.

 

-나고야 의정서 관련 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2014-04-23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7-08-08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2017-08-08

ABS 법령 유무

생물다양성법(No.20/2008/QH12)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65/2010/ND-CP)

국가연락기관

자원환경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MoNRE)

국가책임기관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법령

생물다양성법 (Biodiversity Law)

내용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관련 일반적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기관과 각 기관 의 역할, 기본적인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 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접근 및 이용

생물다양성법 제5장에서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접근) 유전자원을 관리하는 개인 또는 기관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은 유전자원 소재 면(Xa)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서명한 계약서는 면급 인민위원회와 접근 승인을 허가하는 책임 정부기관에 송부되어야 한다.
(이용) 기 체결 계약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수출 금지 항목에 포함된 유전자원을 제외하고는 반출 및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상품의 통상거래가 가 능하다.

이익공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국가, 유전자원 관리 개인 및 기관, 계약에 명시된 이해관계자에 공유되어야 한다. 발생한 이익은 계약과 관련법에 의거해야 하며 베트남 정부는 이익의 관리와 공유를 지정할 권리가 있다.

기타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명령 및 절차(§57),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기본적 계약사항(§58),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허가권(§59), 유전자원 접근 허가를 받은 기관 및 개인의 의무(§60),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61),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저작권 문제(§64)

 

3.ABS 관련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법령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
(Decree No.65/2010/ND-CP detailing and guid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Biodiversity Law)

내용

베트남은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을 통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세칙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전구역, 각종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개발 계 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의무사항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하는 유전자원 관리자와 서면으로 다 음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접근 목적, 접근대상 유전자원 및 예정 채취량, 접근 장소, 유전자원 접근 계 획, 조사 결과 및 채취된 유전자원의 제3자에게로 이전, 연구개발 또는 제품 생산활동 및 이러한 활동 참가자 및 장소, 국가 및 관계자들의 이익배분 등

기타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30% 이상에 대하여 이익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베트남 자원환경부 측은 2016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초안에서 유전자원 접근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금전적 배분을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4. ABS 관련정책

-산업 투자 인센티브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경작 및 농업, 임업가공, 수산물, 신품종자, 동물 품종개발 및 경제적 효율이 높은 품종의 개발에 있어서 특별 우대 투자를 실시한다.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과세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산업에는 천연자원세가 부과된다. 10-40%의 세율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천연림특정 수종군에 부과되며 1-5%의 세율은 상품성이 있는 목재의 초단부 및 가지에 적용된다.

 

-2016-202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역량강화 의안(1141/QD-TTg )

2025년까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접근과 공유의 조직체계, 관리 수단 및기술의 완성을 통한 구체적 결과 목표 제시- 국가관리기관의 역량 확보, 산학 조직망을 통한 역량강화, 각 부처 중앙간부 및 지역간부에 대하여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기초지식 및 관리 규정의 숙지, 국민에 대한 홍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국가 기초자료 체계 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