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나고야의정서

유럽

[영국,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바로가기

출처 : ABS정보 서비스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2011-06-23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02-22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1994-09-01

ABS 법령 유무

존재

국가연락기관

환경식품농촌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

국가책임기관

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규제단속국 (Regulatory Delivery,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나고야의정서준수규칙2015
(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No. 821)

내용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사용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사용자에 대한 준수조치를 이행하는 국내법
EU규칙에 따라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사용자는 의정서에 부합하여 접근 및 이용해야 할 주의의무(due diligence)
사용자들은 또한 상품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확인해야 할 의무

접근 및 이용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을 제공국의 PIC에 따라 접근 영국 내에서 이용 시에는 제공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만을 이용하도록 국내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이익공유

유전자원의 이용 또는 상업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MAT에 기초해서 제공국과 공평하고 형평성있게 공유

기타

준수통보와 주의통보 위반시 벌금을 포함한 형사처벌

 

3. ABS 절차

4. ABS정보

1) 기관 및 담당자

-국가연락기관:환경식품농촌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

-국가책임기관: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규제단속국 (Regulatory Delivery,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점검기관:규제단속국 (Regulatory Delivery, Dbeis)

 

2)관련사이트

AB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