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등록일 2018-12-21
조회수 2885
출처 : ABS정보 서비스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
2011-06-23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6-02-22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4-09-01 |
ABS 법령 유무 |
존재 |
국가연락기관 |
환경식품농촌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 |
국가책임기관 |
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규제단속국 (Regulatory Delivery,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
나고야의정서준수규칙2015 |
내용 |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사용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사용자에 대한 준수조치를 이행하는 국내법 |
접근 및 이용 |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을 제공국의 PIC에 따라 접근 영국 내에서 이용 시에는 제공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만을 이용하도록 국내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
이익공유 |
유전자원의 이용 또는 상업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MAT에 기초해서 제공국과 공평하고 형평성있게 공유 |
기타 |
준수통보와 주의통보 위반시 벌금을 포함한 형사처벌 |
3. ABS 절차
4. ABS정보
1) 기관 및 담당자
-국가연락기관:환경식품농촌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
-국가책임기관: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규제단속국 (Regulatory Delivery,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점검기관:규제단속국 (Regulatory Delivery, Dbeis)
2)관련사이트
AB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