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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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6월 1일(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