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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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외용소독제) 허가(신고)사항 변경명령 알림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2531(2021.6.2.)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외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제50조에 따라 ‘벤잘코늄염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였습니다.


※ 허가(신고)사항 반영 일자 : 2021. 7. 2.

 

붙임: 1.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2. 허가(신고)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