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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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소분(리필)하여 판매하는 내용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내용물의 소분 시 위생 상 위해가 없도록 소분(리필)장치, 재사용 용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