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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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화장품 품질관리 기준 관련 애로 사항 설문조사(~10/8)

등록일 2021-09-27

조회수 6698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3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평가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는 3년에 1회 이상 사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규정의 개선사항 및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관련 화장품 업계 관계자께서는 아래의 설문 조사 링크를 통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접속이 어려운 회사에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어 작성 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 래-

 

가. 조사 대상 : 화장품 제조업자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 관련 업무 담당자

나. 조사 내용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관련 개정 필요 및 애로사항 의견 조사

다. 조사 방법 (택 1)

 - 온라인 설문(2021 CGMP 규정 개정을 위항 설문조사서 바로가기)
   * 바로가기 URL : https://forms.gle/Jx4AXMCWYVhcWV8j7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jenko@kcia.or.kr)로 제출

라. 조사 기간 : ~ 2021. 10. 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