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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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규제 상담 챗봇 「코스봇」 이용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제도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을 토대로 화장품 규제 상담 실시간 대화형 챗봇인「코스봇」을 운영 중에 있사오니, 화장품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이 코스봇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아 래 -

가. 규제 상담 분야 : 화장품 제도 관련

- 영업등록, 제조시설, 기능성화장품, 표시기재, 품질・안전, 물품분류 등

나. 이용방법

- 글로벌규제조화지원센터(http://helpcosmetic.or.kr/)-규제상담-챗봇상담 접속 후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