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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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677호(2021.10.7.)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