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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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846호(2021.10.15.) 관련입니다.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시 기존에 신고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년 10월 15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37 호) 1부. 끝.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