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법령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제8193호(2021.12.07)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의 ISO 천연‧유기농 지수에 대한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영업자 및 소비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21.12.10(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mhan@kcia.or.kr, 070-5057-4019)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