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안내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을 통해 생산실적을 보고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된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하여 보고기간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 생산실적은 2022년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원료목록&생산실적 보고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upload

나. 보고기한 : 2022년 2월 28일까지

 

※ 2021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책임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우편, 방문 및 e-mail접수 불가)

※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것(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2020.5))

※ 원료목록보고가 사전보고로 시행(2019.3.14.)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된 제품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한 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하시지 않으신 경우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하신 후, 해당 제품의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께서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을 제공한 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 및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당 책임판매업체에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생산실적 보고 : 이병수 (Tel: 02-785-7985 e-mail : jacklbs@kcia.or.kr)      

원료목록 보고 : 조안나 (Tel: 02-761-4205 e-mail : ancho12@kcia.or.kr)

 

첨 부 : 1) 생산실적 엑셀서식 1부. 끝.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로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산실적을 저희 협회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가, 나의 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등록 유형은 책임판매업등록필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