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운영하고 있는 바, ISO 천연⋅유기농 지수에 대한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