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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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판매업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46(2022.01.10.) 관련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하고 있으며, 새로이 화장품판매업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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