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도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미수료자에게 과태료 부과 예정 안내
등록일 2022-05-25
조회수 18002
***올해(2022년도)'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을 "이미 수료 완료하신 분은 해당사항 없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책임판매관리자 교육대상 중 교육 미수료자에 한하여 2023년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22년 이전 교육 미이수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 https://nedrug.mfds.go.kr/pbp/CCBBA01 ) < 업체정보 검색
교육 수료 여부 확인
최초교육자: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신청< 교육신청확인 또는 수료증 출력 <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기재 < 2022년도 수료여부 확인
보수교육자: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helpcosmetic.or.kr ) <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 나의 강의실 < 증명서 발급 < 2022년도 수료여부 확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543호(2022.5.19.) 관련입니다.
3. 최근 화장품 법령의 개정·시행(2022.02.18.)으로 2023년부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붙임의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관련 근거: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7항, 제8항, 제40조(과태료) 제1항제4호, 제4의2호
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개별기준 마목, 바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제1항, 제2항
붙임: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 1부. 끝
❑ 대한화장품협회 2022년도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실시일정( 대한화장품협회 2022년 하반기 교육 일정 공지 바로가기 )
○ (2022년 최초교육 전체일정 종료)실시간(웨비나) 교육_실시간웨비나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 수강
과정명 |
교육대상 |
차수 |
접수기간 |
교육일정 |
교육 시간 |
교육신청 및 수강웹페이지 |
모집 인원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처음 교육에 참여하는 최초 교육자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
5차 |
06월29일(수)~ 07월05일(화) |
07월12일(화) |
6.0
10:00- 17:00 |
교육신청: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https://kcia.or.kr/home/edu/edu_02.php?sse=1
교육수강: 웨비나시스템 kciawb.nownnow.com |
회차별 180명 이상 |
7차 |
10월05일(수)~ 10월11일(화) |
10월18일(화) |
|||||
8차 |
10월19일(수)~ 10월25일(화) |
11월15일(화) |
|||||
9차 |
12월07일(수)~ 12월13일(화) |
12월20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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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 |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한 날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2차 |
10월19일(수)~ 10월25일(화) |
11월03일(목) |
4.0
13:00- 17:00 |
20명 |
○ 집합 교육_지정된 교육장소에 모여 교육 수강
※ 코로나-19 감염증 상황 악화로 인해 실시간웨비나 교육으로 변경 운영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 차수 |
접수기간 |
교육일정 |
교육 시간 |
교육 장소 |
모집 인원 |
||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등 교육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처음 교육에 참여하는 최초 교육자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
6차 |
08월31일(수)~ 09월06일(화) |
09월20일(화) |
6.0
10:00- 17:00 |
|
1 5 0명 |
○ (2022년 12월 30일 18:00까지 접수)온라인(동영상) 교육[보수교육자에 한함]_협회 교육센터에서 원하는 시기에 동영상으로 교육 수강
과정명 |
교육대상 |
교육일정 |
교육 시간 |
교육장소 |
수료기한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수료한 재(보수)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
상시 참여 (교육대상자가 년 중 원하는 시기에 참여) |
6.0 |
·협회 교육센터 |
매년 1회 수료하되, 수료일이 12월 31일을 넘겨서는 아니 됨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 |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1년 이내 등록하여 최초교육을 면제받은 자 |
4.0 |
※ 교육시간은 교육평가시간을 제외한 시간임.(교육평가는 교육종료 후 30분 전후 진행함)
※ 운영형태, 교육일정, 교육 인원 등 교육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운영될 수 있음.
※법정의무교육관련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조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2022. 2. 18., 일부개정)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호, 2022. 1. 14.,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