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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22-329호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2년 6월 20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부.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