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22. 10.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개정

1. 개정 이유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정․불량 화장품의 제조․판매 방지 및 유통 화장품 품질 향상을 위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10종의 분석조건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10종*에 대해 제품에 적용 가능한 분석법 추가
* (대상성분) 녹색204호, 황색4호, 적색2호, 청색2호, 적색102호, 적색40호, 황색202호의(1), 적색103호의(1), 등색205호, 자색401호

Ⅵ. 색소

1. 녹색204호, 황색4호, 적색2호, 청색2호의 동시분석법

 가. 분석물질
1) 녹색204호(피라닌콘크, Pyranine Conc)
 <- 분자식 :><C16H7Na3O10S3>
<- 분자량 :><524.4>
<- 구조식 : ><>
<- CAS 번호 : ><6358-69-6>
<- CI 번호 : ><59040>
<- 사용한도 :><0.01%>
<- 사용제한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2) 황색4호(타르트라진, Tartrazine)
 <- 분자식 :><C16H9N4Na3O9S2>
<- 분자량 :><534.4>
<- 구조식 : ><>
<- CAS 번호 : ><1934-21-0>
<- CI 번호 : ><19140>
<- 사용한도 :><->
<- 사용제한 :><->
3) 적색2호(아마란트, Amaranth)
 <- 분자식 :><C20H11N2Na3O10S3>
<- 분자량 :><604.5>
<- 구조식 : ><>
<- CAS 번호 : ><915-67-3>
<- CI 번호 : ><16185>